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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보는 1988년에 제정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이 2000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본 법 제19조에 등장합니다.
제19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國家機關 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관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절차와 방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후 매년 한차례 실시하던 수요 조사를 2009년 매년 2회 이상으로 개정(2010년 1월 시행)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제19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연 2회 이상 소관 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을 연 2회 이상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제출과 제2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횟수ㆍ시기ㆍ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래의 표와 그래프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예정과 확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수요조사에 응답한 기관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1년 1,241개 기관에서 2014년까지 2,120개 기관으로 확대된 후 소폭의 증감만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2025년은 확정 공개 전이며, 예정은 1,915개 기관이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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