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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스네나라

연도별 수요예보 응답기관 수량변화

by lans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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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보는 1988년에 제정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이 2000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본 법 제19조에 등장합니다.

제19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國家機關 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관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절차와 방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후 매년 한차례 실시하던 수요 조사를 2009년 매년 2회 이상으로 개정(2010년 1월 시행)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제19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연 2회 이상 소관 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을 연 2회 이상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제출과 제2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횟수ㆍ시기ㆍ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래의 표와 그래프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예정과 확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수요조사에 응답한 기관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1년 1,241개 기관에서 2014년까지 2,120개 기관으로 확대된 후 소폭의 증감만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2025년은 확정 공개 전이며, 예정은 1,915개 기관이 응답했습니다.

2011년 이후 수요예보 응답기관 현황(표 및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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