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참여제한금액2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구분 공공소프트웨어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대기업이라고 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이하 상출제기업)라고 이해를 하고 계신분들이 많을겁니다.하지만 두 용어는 엄연히 구분 되어야하기에 두 용어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대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업종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소프트웨어업종은 연간 매출액 800억원 이상이면 대기업이라고 합니다.그런데 대기업도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연간 매출액이 800억원이상이고 8,000억원 미만이면, 중견기업이라고도 합니다. 아래의 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하한금액을 정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 1] 입니다.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SDS, LG CNS.. 2025. 3. 6. 2025년 공공SW구축사업의 참여하한금액별 현황 소프트웨어진흥법에서는 정부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하고 있습니다.[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1항 및 2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를 통해 사업금액 미만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억 미만 사업은 온전히 중소기업(매출 800억 미만)만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20억과 40억구간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된지 5년미만인 중견기업(매출 8천억미만의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며, 40억과 80억구간은 중견.. 2025. 2.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