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 [2]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득과 실 - 현황 앞서서는 대기업참여제한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법률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이하 상출제기업)가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으나, 예외없는 원칙이 없듯이 상출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열어놓았습니다.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3항에서 아래와 같이 무응찰, 국방, 외교, 치안, 전력 및 기타안보 및 민간투자사업에 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승인을 득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5호의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KDN같은 공기업때문에 추가된 사항이라 민간기업은 해당이 없습니다.[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3항]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 2025. 2.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