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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스네나라

[2]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득과 실 - 현황

by lans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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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는 대기업참여제한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법률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이하 상출제기업)가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으나, 예외없는 원칙이 없듯이 상출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열어놓았습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3항에서 아래와 같이 무응찰, 국방, 외교, 치안, 전력 및 기타안보 및 민간투자사업에 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승인을 득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5호의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KDN같은 공기업때문에 추가된 사항이라 민간기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3항]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인 대기업만 해당한다)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경우. 이 경우 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국방ㆍ외교ㆍ치안ㆍ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관보에 고시된 사업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인 경우
4.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인 대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위에서 나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상출제기업을 참여시킬 여지를 동법 48조 5항에 남겨두었습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5항]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또는 제4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유가 적절한지 평가하고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위 5항에 기술된 불가피한 사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서 다음과 같이 규율하고 있으며 별표의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마찮가지로 심의를 받아 승인을 득한 후 상출제기업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19조 1항]
① 법 제48조제5항 본문 중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국제경쟁에 대응하여 시급하게 보급ㆍ확산할 필요가 있는 별표 제5호의 신기술 등을 적용한 사업으로 기술적ㆍ관리적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2. 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중대한 장애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적ㆍ관리적으로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기업의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아래의 표는 위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 제5호]의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입니다. 아래 나열된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외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류 분야 주요 제품
지능화인프라 빅데이터 데이터 수집ㆍ저장ㆍ처리 등 기반기술과 이와 연계된 분석기술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 및 서비스
차세대통신 (5G) 기존 통신(4G) 대비 초고속ㆍ저지연ㆍ초연결을 제공하는 5G 이동 통신 및 융합서비스, 5G 이동통신용 기지국․단말 및 백홀․ 코어 네트워크 장비 등
(IoT) 지능형 사물인터넷을 위한 플랫폼 및 지능형 디바이스와 사물인터넷 전용망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사물인터넷 서비스
인공지능 음성인식 개인비서, 통역, 챗봇, 의료영상 진단, 휴먼케어 로봇, 인간-기계 협업로봇 등의 AI접목 서비스
스마트이동체 자율주행차 주행차로 및 차간거리 유지, 저속구간 자동운전, 차선 변경 등 자율주행과 영화‧음악 제공, 보험‧수리‧렌탈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드론(무인기) 건설, 도로‧철도, 시설물 점검, 지적‧측량, 재난, 물품수송 등 공공‧상업용 무인기 및 운영, 첨단 관제서비스
융합서비스 맞춤형 헬스케어 범용 개인건강관리, 암생존자 케어, 호흡기질환 케어 서비스, 임상정보 및 유전체 데이터 통합 분석플랫폼,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AI기반 의료 진단 솔루션 등
스마트시티 지능정보기술, 통신기술, 데이터 과학 등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분야(교통, 에너지, 환경 등)의 관련 산업이 긴밀하게 상호연결
가상증강현실 VR HMD, AR스마트글래스, 센서 등의 하드웨어 제조산업, VRㆍAR 콘텐츠 및 응용 제작산업, VRㆍAR 콘텐츠 서비스 산업 등이 본 산업에 해당
지능형로봇 (제조용로봇) 인간이 수행하기 힘들거나(다관절, 진공증착 로봇) 유해한 작업을 대신(용접, 페인팅 로봇)하거나, 단순반복 작업 수행
(서비스로봇)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노동력 보완․대체와 고위험 작업을 수행하며, 전문서비스(의료, 국방, 물류)와 개인서비스(청소)로 구분
산업기반 지능형반도체 스마트 자동차, IoT, 착용형 스마트 기기 등 IT융합 제품의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을 위한 SWㆍSoC 융합 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적 물성의 소재 원천기술, 탄소섬유복합재(CFRP), 티타늄ㆍ인코넬, Ti 항공부품, 자동차용 Al 판재 등
혁신신약 신약후보물질,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혁신신약,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스템, 환부 맞춤형 3D 바이오 프린팅 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태양광ㆍ풍력 중심의 에너지생산 시스템 및 에너지저장 시스템과 결합한 전기, 열 등 에너지 전달ㆍ수요관리 시스템 등

 

2016년부터 혁신성장동력 13대분야로 예외심의를 신청하여 통과한 사업은 2024년까지 총 110건(7,575억원)이며, 연도별 현황은 아래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연도별 혁신성장동력분야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심의 인정사업 현황(좌측 건수 우측 금액)


지금까지 위에서 말씀드린 경우에 한해 상출제기업이 공공소프트웨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으며, 제도 시행 이후 상출제기업의 참여가 허락된 사업은 2024년 9월 5일 현재 총 332개 사업(약 8.27조원)이며, 이는 동기간 국가정보화예산 총합(수요예보 확정기준)의 13.8% 에 해당합니다.

대기업참여제한제도 시행 이후 예외심의 통과 현황(좌측은 금액 우측은 건수)

 
위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출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건수(우측 그래프)는 2016년부터 큰 편차가 없어보이나, 사업예산을 보면 고저차가 현저하게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사업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상출제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성장가능성이 매우 낮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상출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사업유형(ISP, 구축, 운영)별로 집계 후 통계를 냈을 때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높은 운영사업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참여제한제도 시행 이후 사업유형별 예외심의 통과 현황(좌측은 총합 우측은 건수)

위 그래프에 대해 아래 붙은 설명이 틀려서 수정하려고 했더니 그룹이미지는 모바일에서 수정이 안되어 향후 노트북 사용이 가능해지면 수정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좌측은 사업유형별 예산 비중을 파이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며, 우측은 연도 및 사업유형별 추이를 나타낸 것 입니다.

 


[1]대기업참여제한제도의 득과 실 - 대기업참여제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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