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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참여지원3

2012년 이후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현황(2024년 9월 현재) 2011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후 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이하 상출제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시장 전면참여제한이 시행된 이후 총 332개 사업(약 8.3조원)이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업으로 인정되었습니다.이 중 220건이 국가안보, 110건이 신산업, 2건이 민간투자분야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업입니다. 총 332개의 사업 중 22건은 부분인정사업입니다.부분인정 사업이란 대기업이 주계약자로 수행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기업이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정하는 사업입니다.참고로 부분인정 제도는 2020년 12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에 추가되었습니다.No분야주요분야기관명사업명(고시일)사업금액(억 .. 2025. 3. 4.
[2]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득과 실 - 현황 앞서서는 대기업참여제한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법률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이하 상출제기업)가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으나, 예외없는 원칙이 없듯이 상출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열어놓았습니다.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3항에서 아래와 같이 무응찰, 국방, 외교, 치안, 전력 및 기타안보 및 민간투자사업에 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승인을 득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5호의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KDN같은 공기업때문에 추가된 사항이라 민간기업은 해당이 없습니다.[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3항]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 2025. 2. 28.
2025년 공공SW구축사업의 참여하한금액별 현황 소프트웨어진흥법에서는 정부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하고 있습니다.[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1항 및 2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를 통해 사업금액 미만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억 미만 사업은 온전히 중소기업(매출 800억 미만)만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20억과 40억구간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된지 5년미만인 중견기업(매출 8천억미만의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며, 40억과 80억구간은 중견..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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