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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진흥법에서는 정부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하고 있습니다.[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1항 및 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를 통해 사업금액 미만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억 미만 사업은 온전히 중소기업(매출 800억 미만)만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20억과 40억구간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된지 5년미만인 중견기업(매출 8천억미만의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며, 40억과 80억구간은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고, 80억 이상은 매출 8천억 이상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20억 미만 | ● | ||
20억 ~ 40억 | ● | ▲ | |
40억 ~ 80억 | ● | ● | |
80억 이상 | ● | ● | ● |
[● : 참여가능, ▲조건부참여가능, 공란은 참여불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각 구간별 예산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사업의 규모도 동반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20억, 40억, 80억이라는 절대값으로 참여구간을 구분하는 것 보다는 경제성장 또는 화폐가치의 하락에 비례하여 구간이 나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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