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기업참여제한2 [2]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득과 실 - 현황 앞서서는 대기업참여제한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법률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이하 상출제기업)가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으나, 예외없는 원칙이 없듯이 상출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열어놓았습니다.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3항에서 아래와 같이 무응찰, 국방, 외교, 치안, 전력 및 기타안보 및 민간투자사업에 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승인을 득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5호의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KDN같은 공기업때문에 추가된 사항이라 민간기업은 해당이 없습니다.[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3항]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 2025. 2. 28. 2025년 공공SW구축사업의 참여하한금액별 현황 소프트웨어진흥법에서는 정부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하고 있습니다.[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1항 및 2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를 통해 사업금액 미만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억 미만 사업은 온전히 중소기업(매출 800억 미만)만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20억과 40억구간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된지 5년미만인 중견기업(매출 8천억미만의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며, 40억과 80억구간은 중견.. 2025. 2.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