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예산구간1 2025년 공공SW구축사업의 참여하한금액별 현황 소프트웨어진흥법에서는 정부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하고 있습니다.[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1항 및 2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를 통해 사업금액 미만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억 미만 사업은 온전히 중소기업(매출 800억 미만)만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20억과 40억구간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된지 5년미만인 중견기업(매출 8천억미만의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며, 40억과 80억구간은 중견.. 2025. 2.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