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1 2012년 이후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현황(2024년 9월 현재) 2011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후 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이하 상출제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시장 전면참여제한이 시행된 이후 총 332개 사업(약 8.3조원)이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업으로 인정되었습니다.이 중 220건이 국가안보, 110건이 신산업, 2건이 민간투자분야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업입니다. 총 332개의 사업 중 22건은 부분인정사업입니다.부분인정 사업이란 대기업이 주계약자로 수행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기업이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정하는 사업입니다.참고로 부분인정 제도는 2020년 12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에 추가되었습니다.No분야주요분야기관명사업명(고시일)사업금액(억 .. 2025. 3.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