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진흥법은 1987년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2000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으로 전부개정, 2020년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전부개정 등 2차례의 전부개정을 포함하여 총 43회의 제•개정(2025년 4월 23일 시행예정인 법률 포함)이 있었습니다.
2003년에 최초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하한금액을 고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이하 상출제기업)에 대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전면참여제한이 시행되었습니다.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과 상출제기업의 전면참여제한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였으며,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도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제외하여 한전KDN과 한국전력공사 외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대상의 사업을 하는 기업이 대기업참여제한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참여하한금액을 회피하기 위해 2~3년 장기계속계약을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의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한 금액을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참여허용 규정이 기한이 도래하여 삭제하였으며, 이 외 법개정이 아닌 고시를 통해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를 추가하여 상출제기업이 추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016년 혁신성장동력분야로 15건이 예외심의를 통과한 이후 현재(2024년 9월 현재)까지 총 110건의 사업이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민간투자사업도 상출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도 시행 이후 2건만이 예외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바로 민간투자사업을 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의를 받아야하는가하는 부분입니다.
그외 언론을 통해 700억 이상 사업과 ISP 및 ISMP 사업은 상출제기업이 참여제한예외심의절차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도(출처 : 대형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11년 만에 제도 개편)된 바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이력(2025년3월21일 현재)입니다.
No | 제개 정일 |
시행일 | 법령명 | 제개정 유형 |
제개정 사유 및 내용(요약) |
43 | 1987-12-04 | 1988-07-01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 제정 | |
42 | 1993-03-06 | 1993-03-06 | 타법개정 | ||
41 | 1992-11-25 | 1993-05-26 | 타법개정 | ||
40 | 1995-12-06 | 1996-06-07 | 전부개정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설립근거 마련 | |
39 | 1997-08-28 | 1998-01-01 | 일부개정 |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근거 마련 | |
38 | 1998-12-30 | 1999-01-01 | 일부개정 | ||
37 | 2000-01-21 | 2000-07-22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전부개정 | 제명을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으로 변경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 소프트웨어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마련 소프트웨어산업진흥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근거 마련 |
36 | 2001-05-24 | 2001-07-17 | 타법개정 | ||
35 | 2002-01-26 | 2002-07-01 | 타법개정 | ||
34 | 2003-07-25 | 2004-01-26 | 일부개정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조항 신설(대기업참여하한금액)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을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중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이고 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함(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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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2005-12-29 | 2006-07-01 | 타법개정 | ||
32 | 2005-12-30 | 2006-07-01 | 타법개정 | ||
31 | 2007-04-11 | 2007-04-11 | 타법개정 | ||
30 | 2008-02-29 | 2008-02-29 | 타법개정 | ||
29 | 2007-12-21 | 2008-06-22 | 일부개정 |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근거마련 하도급 제한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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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009-01-30 | 2009-07-31 | 타법개정 | ||
27 | 2009-05-22 | 2009-08-23 | 타법개정 | ||
26 | 2009-03-18 | 2009-09-19 | 일부개정 | 소프트웨어산업분쟁조정위원회와 그 위원회에 따른 분쟁조정제도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 | |
25 | 2009-05-21 | 2009-11-22 | 타법개정 | ||
24 | 2009-12-30 | 2010-01-01 | 일부개정 |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의 제출 및 공개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함 | |
23 | 2010-02-04 | 2010-05-05 | 타법개정 | ||
22 | 2010-03-31 | 2011-01-01 | 타법개정 | ||
21 | 2011-03-09 | 2011-06-10 | 타법개정 | ||
20 | 2012-05-23 | 2012-11-24 | 일부개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전면참여제한(아래는 예외)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201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 -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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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012-05-23 | 2013-01-01 | 일부개정 | ||
18 | 2013-03-23 | 2013-03-23 | 타법개정 | ||
17 | 2013-12-30 | 2014-03-31 | 일부개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제외함 | |
16 | 2014-05-20 | 2014-05-20 | 타법개정 | ||
15 | 2014-06-03 | 2014-06-03 | 일부개정 |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의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한 금액을 고시 | |
14 | 2014-06-03 | 2014-09-04 | 일부개정 | 상동 | |
13 | 2014-05-28 | 2014-11-29 | 타법개정 | ||
12 | 2014-12-30 | 2015-12-31 | 일부개정 |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하도급 사업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 사전에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함 | |
11 | 2014-12-30 | 2016-01-01 | 일부개정 | 상동 | |
10 | 2015-06-22 | 2016-01-01 | 일부개정 | 국가기관등의 장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품질이 우수한 기업 소프트웨어의 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도모 | |
9 | 2015-12-22 | 2016-03-23 | 일부개정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참여허용 규정 삭제 | |
8 | 2017-07-26 | 2017-07-26 | 타법개정 | ||
7 | 2018-02-21 | 2018-08-22 | 일부개정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의 일환으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사전 검증ㆍ평가하는 소프트웨어영향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자체의 진흥과 이용활성화를 도모 | |
6 | 2020-06-09 | 2020-12-10 | 소프트웨어진흥법 | 전부개정 |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ㆍ출자할 수 있도록 함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도록 함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5 | 2020-12-29 | 2021-12-31 | 타법개정 | ||
4 | 2023-04-18 | 2023-10-19 | 일부개정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시기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과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한 후에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
3 | 2024-01-09 | 2024-07-10 | 타법개정 | ||
2 | 2024-01-23 | 2024-07-24 | 일부개정 | 정부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ㆍ대상사업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매년 작성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
1 | 2024-10-22 | 2025-04-23 | 일부개정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제개정유형 중 타법개정은 소프트웨어진흥법이 아닌 소프트웨어진흥법과 관련된 다른 법률(ex. 정부조직법, 공정거래법 등)이 개정되었을 때 일부 용어 등이 바뀌는 경우라 특별한 개정내용이 없습니다.
법내용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전부개정 또는 일부개정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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