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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 1]에서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하고, 상출제기업이 예외심의 절차없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을 700억원 이상으로 새롭게 추가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재명정부 출범 전까지 위 지침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정부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사업을 구분하되 80억원과 700억원 미만 및 700억 이상 구간을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그 결과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총 사업금액(억원) |
당해년도 사업금액 |
사업건수 | |
| 20억미만 | 17,199 | 15,044 | 7,876 | |
| 20억이상 ~ 40억미만 | 6,912 | 5,049 | 247 | |
| 40억이상 ~ 80억미만 | 8,075 | 5,329 | 147 | |
| 80억이상 ~ 700억미만 | 32,166 | 17,647 | 177 | |
| 700억이상 | 17,998 | 6,612 | 15 | |
| 합계 | 82,350 | 49,681 | 8,462 | |
[표] 하한금액 구간별 사업예산 및 사업건수

단순히 금액만을 놓고 보면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시장 규모는 1.5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전체 SW구축사업 예산에서 3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머지 70%는 대기업(일부 사업은 상출제기업 포함)들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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