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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통해 공공SW시장에 상출제기업(이하 대기업)의 참여가 전면금지된 후, 예외적으로 허용된 사업이 누적 114개 기관, 367건(2025년 3월 현재)입니다.
이를 기관과 분야별(국가안보, 혁신성장동력 13대분야, 민간투자형)로 누적 집계를 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건수로는 대법원이 34건(약 0.5조원)으로 가장 많고, 누적금액으로는 방위사업청이 1.28조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분야별로 국가안보(248건)는 기타국가안보(91건), 국방(75건), 치안(53건), 전력(20건), 외교(9건) 순이며, 혁신성장동력13대분야(115건)는 빅데이터(35건), 인공지능(25건), 클라우드(21건) 순입니다.
민간투자형 사업은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사업 이렇게 2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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