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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고소 및 고발같은 행위는 일반인의 경우 행위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나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고 친구들끼리 농담식으로라도 위 용어들을 가끔씩은 사용합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고소•고발이 난무하여 언론을 통해 하루가 멀다하고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고소했다거나 고발했다거나 하는 언론보도를 자주 보셨을텐데, 고소와 고발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어 정확한 뜻과 차이점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신고는 일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로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이 없으며 처벌 의사를 표하지 않으며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목격하거나 취객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경우에 그 수습 등을 경찰에 알리는 행위가 신고입니다.
고소는 범죄피해를 입은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표시를 하는 것으로 피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만이 가능합니다.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행위라고 생각되는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가 정치인이나 기업 총수의 범죄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에 수사와 처벌을 구하는 것이 바로 고발입니다.
위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고 | 고소 | 고발 |
개요 | 범죄 사실이나 사고 등을 수사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알리는 행위 | 범죄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려 법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
주체 | 누구나 가능 | 피해자(또는 법정 대리인) | 누구나 가능 |
대상 | 범죄, 사고 등 사실 자체 | 특정 범죄자 | 특정 범죄자 또는 범죄 사실 |
특징 | 사실 전달 목적 | 고소 가능한 범죄만 가능하며 처벌의사 표시 | 고발인이 피해자일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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