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득과 실 - 진단과 관련없는 처방
야심차게 출발했던 소프트웨어진흥법 대기업전면참여제한이라는 규제개혁은 결국 700억 이상 사업은 심의없이 대기업(상출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에서 완화될 것 같다는 언론보도(대형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11년 만에 제도 개편)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마저도 윤석열정부가 대통령 파면과 함께 막을 내리면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에서 대기업전면참여제한이라는 규제를 완화하려던 이유는 최근 대규모 차세대사업의 품질저하 이슈였고, 그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SW시장이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 공공분야 전문인력의 육성과 유지가 힘들다는 것 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없는 공공 조직에 인재가 유입될리 만무하고, IT서비스 기업차원에서도 매출과 이익측면에서 기여도가 낮은 조직에 인력을 유지시키기가 어려운 것은 자명합니다.
그럼 풀어야할 문제는 어떻게 하면 대기업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무관한 방안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00억 이상 사업은 수요예보 기준으로 2011년 이후 유지보수 사업을 제외하면 총 13건(유지보수 사업 포함 시 18건)이 있었으며, 그마저도 차세대 특수가 있었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대부분(10건)이 몰려있었습니다.
결국 일년에 한번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사업기회를 심의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 본래 풀려고 했던 문제의 해결책인지 의아스럽습니다.
규제개혁을 추진하다 문제 위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었던 것 같으며, 결국 과거에도 그랬던 것 처럼 용두사미가 된 것 같아 씁쓸합니다.